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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12억 양도세 비과세 ‘초읽기’…세금 혜택 보려면?

1주택자 12억 양도세 비과세 ‘초읽기’…세금 혜택 보려면?

기사승인 2021. 12. 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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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에 산 1주택 20억원에 팔면 양도세 4100만원 줄어
10년 이상 거주땐 634만원 더 줄어
주택 보유·거주기간 길수록 감면 혜택 커져
"대선 이후 시장 상황 살펴 매도 여부 결정하는 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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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8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양도세 기준 상향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가 12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최대 4100만원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6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을 이용해 양도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3년 보유해 2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20억원에 매도할 경우 부과할 양도세는 8462만원이 된다. 이는 9억원 기준 적용에 비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1억2000만원 줄면서 부담할 총 양도세 규모도 4122만원 감소하는 것이다.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80% 혜택을 받는 대상자라면 세 부담이 더욱 가벼워진다.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할 때 양도세는 1683만원이지만, 12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 양도세 1049만원만 내면 된다. 세 부담이 634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은 1가구 1주택자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소유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이 길다면 당장 급하게 집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미 주택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있던 상황에서 매매가격이 12억원에 도달했다면 시행일 이후가 적절한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을 팔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면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서 집을 파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귄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팔아도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도 “요즘 집값이 둔화세지만 나중에 오를 가능성도 큰 만큼 보유 및 거주기간을 늘리는 것도 절세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로 최근 얼어붙은 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하지만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만으로는 물량 출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시장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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