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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국가유공자 ‘유공자증’으로 연 6회 여객선 무료 승선

상이 국가유공자 ‘유공자증’으로 연 6회 여객선 무료 승선

기사승인 2021. 12. 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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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내항여객선 이용방법 개선
보훈처
이달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내항(국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기존 종이 승선이용권 대신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운임을 면제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이 같은 내용의 상이 국가유공자가 ‘내항(국내) 여객선’ 이용방법 개선을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이 국가유공자가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보훈관서에 직접 방문(전화)해 종이 승선이용권을 발급(연 6회 무임 또는 할인 가능)받아 여객선 매표소에 제시 한 후 승선권으로 교환해야 했다.

종이 승선이용권의 경우 유공자가 연초에 한꺼번에 발급받아 여객선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해야 했다. 절차가 번거롭고 분실·훼손이 종종 발생해 이용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보훈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이용지원 정보화 전략계획’을 추진해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편리하게 승선하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보훈처는 상이 국가유공자의 연락처를 최신화하고 연간 6회 무임 또는 할인에 대한 사용 횟수와 잔여 횟수를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보훈처는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으로 할인예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바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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