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7호선 부천구간 간접공사비 소송 승소

기사승인 2021. 12. 0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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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호선 소송 승소로 확보된 약 500억원 세외수입은 현안 철도사업에 사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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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경기 부천시는 지난 1일 7호선 연장구간 건설사 대상 간접공사비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 승소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원금 약 120억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대림산업 등 12개 시공사는 당초 2011년 3월까지 예정된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이 2012년 12월로 21개월 연장됐으나 연장기간 간접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2년 부천시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과 2014년 2심은 모두 원고인 시공사 측 의견을 수용해 부천시와 서울시가 패소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 상고심은 원심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 관계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이후 2번 파기환송심에서 부천시가 승소했다.

이번 소송으로 시는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원과 함께 약 500억원 이상 승소금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으며, 승소금은 당면한 철도사업에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약 10년에 걸쳐 진행된 금번 간접공사비 소송은 양측이 소송 결과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최종 종료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1심과 2심 패소 당시 판결금 지급에 있어 재정부담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금번 간접공사비 소송 판결로 시공사로 지급된 판결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외수입으로 확보 후 현안 철도사업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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