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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하나은행 청탁 경위 등 자료 없어…김만배-남욱 대화뿐”

곽상도 “하나은행 청탁 경위 등 자료 없어…김만배-남욱 대화뿐”

기사승인 2021. 12. 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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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 '50억 클럽' 억울…"檢, 나머지 사람 면죄부"
아들 25억원 수령에 대해선 "회사가 큰돈 벌었기 때문" 반박
곽상도 영장심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곽 전 의원 측과 검찰이 증거 자료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소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곽 전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곽 전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경쟁업체의 견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모씨를 통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화천대유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곽씨에게 건넨 금액은 50억원이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곽씨가 세금을 떼고 약 25억원을 실수령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곽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무와 관련한 일을 처리해주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즉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를 위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접촉했다는 물증이나 확실한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느냐가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쟁점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과 곽 전 의원은 청탁 유무와 경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심문 과정에서 (화천대유로부터)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과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논란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표시했다. 그는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곽 전 의원은 “회사(화천대유)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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