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상한액 탄력 운영’ 촉구건의

기사승인 2021. 12. 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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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의원,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 상한금액 물가인상률 등 반영토록 법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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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가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상한액 탄력 운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제공 = 완주군의회
전북 완주군의회 윤수봉 의원이 1일 제264회 제2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수산물 상한액 탄력 운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수봉 의원은 “공직사회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제도에 대해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행해 줄 것”을 촉구 건의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부정청탁의 수단이 아닌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이며, 주요 농축수산물의 약 40%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코로나19의 여파와 각종 비료와 사료가격 등이 인상되어 생산 단가는 더욱 치솟고 있어 농축수산인들은 최상품을 생산하고도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격 상한을 폐지하고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 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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