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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 측정 거부’ 기존대로 처분…래퍼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 유지

檢, ‘음주 측정 거부’ 기존대로 처분…래퍼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 유지

기사승인 2021. 12. 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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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음주 측정 거부 결합 사건' 동일한 처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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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일부 조항을 위헌 결정한 것과 별개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래퍼 장용준씨(21·예명 노엘)는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고려해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1일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과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2회 이상 검거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 등 가중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주운전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음주운전 재범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구형에 적극 반영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공소장 변경 또는 상소 제기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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