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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기사승인 2021. 11. 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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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체포영장, 23일 구속영장 청구 기각당하며 자존심 구겨
손 검사, 같은 날 압수수색 취소 준항고 청구…'김웅 준항고 인용' 김찬년 판사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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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35일만이다.

공수처는 30일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내달 2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청구 3일 전인 지난달 20일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하기도 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할 당시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한 이후 손 검사를 두 차례 소환하고, 김 의원도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지난 9월 손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공수처는 지난 15일에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정보통신과 등도 압수수색하면서 추가 증거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연이은 영장청구 기각으로 자존심을 구겼던 공수처가 약 한 달여 간의 시간 동안 유의미한 증거 내지는 진술을 확보했을지가 관심사다. 무엇보다 그동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절차 문제를 낳았던 공수처가 이번엔 절차적 지적을 회피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공수처가 보좌관 1명 외에 다른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하고 준항고인(김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의원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절차다.

그러면서 “준항고인이 사용했거나 사용·관리한다고 볼 사정이 있던 보좌관의 컴퓨터(PC)에 대해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곧바로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 수색해 절차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손 검사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청구했다.

손 검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그간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수의 과실’ 이론에 의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이 낸 준항고 사건은 김 의원의 준항고 청구를 인용했던 김 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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