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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8년 만에 본격 논의…내년 초 결론

‘타임오프제’ 8년 만에 본격 논의…내년 초 결론

기사승인 2021. 11. 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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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산하 위원회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심의 요청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YONHAP NO-1849>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7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인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가 내년 초에 조정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산하 위원회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 타임오프 한도 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도입된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 전임자가 임금 손실 없이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으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 노조 조합원이 99명 이하면 연간 최대 2000시간, 100~199명은 3000시간, 200~299명은 5000시간의 근로시간이 면제된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면 근면위는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른 심의 기한은 내년 1월 29일까지지만, 토요일과 설 연휴를 감안해 내년 2월 3일까지 심의를 마치기로 했다.

심의의 기초자료로 쓰일 실태조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타임오프제에 대한 논의는 2013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조성혜 근면위 위원장은 “그간의 논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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