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코로나19 확진 이력 있으면 백신 추가접종 안받아도 된다”

정부 “코로나19 확진 이력 있으면 백신 추가접종 안받아도 된다”

기사승인 2021. 11. 30. 16:5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코로나19 확진자 추가접종 여부 선택 가능
정부 "미접종자 경우 기본접종 마치길 권고"
얀센 접종, 2회로 기본접종·추가접종 완료
부스터샷 맞는 시민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의원에서 지난 6월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을 마친 한 시민이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을 맞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은 백신 추가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30일 백브리핑에서 “기본접종을 완료한 돌파감염자의 경우 감염 예방효과가 증가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 검토에 따라 기본접종 완료 전·후에 감염된 사람에게는 추가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이후에 기본접종을 완료할 경우 백신 감염예방 효과가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AZ)으로 기본접종을 완료하면 71%의 감염예방효과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 이후 AZ로 접종 완료하면 예방효과가 91%까지 올라갔다. 화이자의 경우 87%에서 95%까지로 감염 예방효과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추가접종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추진단은 기본접종을 완료하기 전에 감염된 경우에는 기본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확진자는 회복이 된 이후에 기본접종이나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접종 간격은 동일하다.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6개월 유효기간도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내달 2일부터 적용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기본접종만 마쳤다면 추가접종 없이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얀센 접종자의 추가접종과 관련해 정부는 “얀센 백신 접종자는 2회 접종으로 기본접종과 추가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며 “1회 접종 후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얀센 추가접종 대상자는 140만명 정도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