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청렴연수과정 교육 실시

기사승인 2021. 11.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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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특강 실시와 시의원 전원 '청렴 서약식'통해 청렴 의지 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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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는 지난 29일 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 강사를 초빙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선출직 공무원 맞춤형 청렴교육으로 주민 대표로서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정립하고자 마련됐다.

시의회는 최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와 반부패·청렴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청렴교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특강’ ‘샌드아트-1등한 날’ ‘청렴서약식’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첫 강의에 나선 정수효 강사가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설명과 관련 법령 주요 위반 사례 등 다양한 실전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서 강의를 진행한 김미향 작가는 반부패 ·청렴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1등한 날’을 샌드아트 공연으로 해석해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시의원 전원이 ‘시민과의 약속, 청렴 서약식’을 통해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지며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으로 내년 5월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 등 정확한 이해를 통해 이해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의원들 요청으로 시작되어,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의원들이 높은 열의를 보였다.

강병일 의장은 “내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주어진 만큼 시의회 청렴도와 신뢰도를 향상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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