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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시행 5개월 만에 50만명 돌파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시행 5개월 만에 50만명 돌파

기사승인 2021. 11. 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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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가장 많아…서울·50대·여성 비중 높아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기사 등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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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주요내용 /고용부 제공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지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지난 10일 기준 50만3218명이다.

정부는 그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던 고용보험을 지난해 12월10일 예술인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 그 대상을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방문교사 등 12개 직종까지 확대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를 직종별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29만719명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다. 이어 △방문판매원 5만3062명 △택배기사 4만6946명 △학습지 방문 강사 3만7800명 순이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7만3881명으로 집계됐지만, 고용부의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해 이번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보험설계사 사업장이 많은 서울이 37만4056명(74.4%)으로 가장 많고, 경기 4만7057명(9.4%), 부산 1만6202명(3.2%) 등의 순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5.8%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 32%, 30대 16%, 60대 이상 10.6% 등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32만6198명(64.8%)으로, 남성 17만7020명(35.2%)보다 많았다. 이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규모가 큰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자들을 위해 올해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피보험자격 신고가 늦어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홍보기간을 갖기로 하면서 기존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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