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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30일까지 거행(종합)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 30일까지 거행(종합)

기사승인 2021. 10. 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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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 열고 '국가장법' 근거 심의
국립묘지 안장은 않기로…장지는 파주 유력
유언 공개 "본인 무한책임...너그럽게 용서를"
[포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
정부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오늘 30일까지 치른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빈소.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30일까지 치러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하루 뒤인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겠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진행되는 것은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그 이전에 세상을 떠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국장과 국민장은 2014년 국가장으로 통합됐다.

정부는 “노 전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국가에 공헌했으며,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립묘지법상 전직 대통령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자이지만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과 군사 반란 등의 죄명으로 대법원에서 17년 형을 선고받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장지는 파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변호사는 “현충원 안장도 명예지만, 유족은 고인의 북방정책 또는 남북한 평화통일 의지를 담아 파주 쪽으로 묻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의 유언도 공개했다. 노 변호사는 고인의 생전 유지에 대해 “국가에 대해 생각과 책임이 많았기 때문에 잘했던 일, 못했던 일 다 본인의 무한 책임이라 생각하고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 그 이후의 재임 시절 일어났던 여러 일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과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기를 바랐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의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는다.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일인 26일부터 30일까지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30일에 거행되며, 장소는 장례위원회가 유족 측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태극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정부는 “노 전 대통령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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