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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된다…부동산PF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 삭제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된다…부동산PF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 삭제

기사승인 2021. 10.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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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기준 사전 마련 및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
저축은행업권의 건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을 삭제하고,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금융시스템 내 저축은행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실제 저축은행 총자산은 2016년 말 52조3000억원에서 올해 6월 102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개정안 의결에 따라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개선된다. 기존에는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권에는 없는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드러난 취약점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대응방안과 자구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에 반영했다.

아울러 종합검사뿐만 아니라 부문검사 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 중 위험상황 분석제도는 시행세칙 개정과 업계 도입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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