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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자 공급 모든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충당금 추가적립 의무 폐지

중저신용자 공급 모든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충당금 추가적립 의무 폐지

기사승인 2021. 10. 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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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례회의서 관련 감독 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을 늘리기 위해 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중금리대출의 요건에 관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지금도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를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하고 있으나 상품의 사전공시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중·저신용층에 공급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이 중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되고,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결정에 반영된다. 중금리대출 실적이 높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할부금융사)·상호금융회사에는 각종 의무비율 완화 등 특전이 주어진다.

저축은행의 보증부 사업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일부 저축은행이 제휴해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을 지난해 신규출시했지만 사잇돌대출과 달리 인센티브가 부요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시 130%로 가중 반영된다.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더 많이 하게 한 불이익 조항도 폐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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