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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 소비자 불편 최소화 계획 마련하라”

금융위 “씨티은행 소매금융 폐지, 소비자 불편 최소화 계획 마련하라”

기사승인 2021. 10.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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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최초 발동한 조치명령
고 위원장 "영업대상 축소는 인가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은행 경영상 자율적 판단사항"
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철수 논의<YONHAP NO-2539>
금융위원회는 28일 한국씨티은행에게 소매금융 폐지 과정에서 고객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한 상세한 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최초 사례다. /연합
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 과정에서 고객 불편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상세 계획을 마련해 이행하라는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른 조치명령권을 발동한 것으로, 금소법 제정 후 첫 사례다.

다만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가 은행법 상 인가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은행의 영업부문 매각 등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율적 판단사항이라고 보고, 당국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지난 25일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조치명령은 금소법 제49조1항에 명시된 “금융소비자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소법 시행 후 최초로 발동하는 조치 명령이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된다고 봤다.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우더라도 이를 충실히 지키는지에 따라 소비자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더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조치명령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는 씨티은행에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라는 명령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행업 전체의 폐업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외국계은행인 HSBC는 지난 2013년 7월 소매금융 업무 철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은행법 제58조 1항에 따라 외은지점 폐쇄 인가는 받았지만, 폐업인가는 받지 않았다. 만약 씨티은행이 지점을 폐쇄한다면 관련한 인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영업대상 축소가 인가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것은 은행의 영업전략 변화 등이 국민생활 및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며 “현행법 하에서는 영업대상 축소를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불가피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는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라고 못 박았다. 씨티은행의 소배금융부문 단계젹 폐지가 폐업인가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인가요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할 뿐 관여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당국의 개입 예시로 거론되는 콜롬비아 씨티은행의 경우 매각추진시 매수의향자가 있었고, 협의 끝에 해당 의향자의 자회사에 매각한 사례라, 당국이 나서서 매각을 유보한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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