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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장남 회사 ‘올품’ 부당지원한 하림 계열사…공정위, 과징금 49억 부과

총수 장남 회사 ‘올품’ 부당지원한 하림 계열사…공정위, 과징금 49억 부과

기사승인 2021. 10. 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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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하림 계열사들이 김홍국 회장 장남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올품에 부당 지원해온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 등 8개 하림 계열사와 부당지원을 받은 올품에 대해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하림그룹 동일인(총수)인 김홍국 회장은 2012년 1월 장남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국썸벧판매’의 지분 100%를 증여했다. 한국썸벧판매는 이후 2013년 3월 올품으로 사명을 바꾼다.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는 김 회장과 그룹 본부의 개입 하에 올품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우선 2012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국내 최대 양돈 동물약품 수요자인 팜스코,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사 등 계열 양돈농장들은 올품을 통해서만 동물약품을 구매했는데,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했다.

더욱이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선진, 제일사료, 팜스코 등 계열 사료회사들 역시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했다. 계열 사료회사들은 동물약품을 올품에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야 했다.

아울러 당시 하림지주로 사명을 변경하기 전 제일홀딩스는 2013년 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올품 주식 100%를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다.

공정위는 3가지 방식의 부당지원을 받아 올품이 총 70억원 가량의 이익을 받았다고 추산한다. 동물약품 통합구매로 32억원, 사료첨가제 통행세 거래로 11억원, 구올품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해 27억원을 부당지원 받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지원으로 인해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구조 집중과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 집중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 공정위는 올품이 강화된 협상력을 기반으로 핵심 대리점 별로 한국썸벧 제품의 판매목표를 정하고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전략을 사용해 비계열농장 시장에도 영향력을 늘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한 하림지주에 16억2500만원, 팜스코바이오인티 7억4900만원, 팜스코 5억1500만원, 선진한마을 3억5200만원, 제일사료 2억4700만원,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1억5900만원, 선진 1억1200만원, 포크랜드 5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당지원을 받은 올품 역시 10억7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지원행위를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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