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승원 의원, “군부정권시절 잔재 교육현장에 생생히 남아 있어”

기사승인 2021. 10.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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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40% 외투, 속옷, 스타킹 등 복장규제
사립대 총장이 학생활동, 표현의 자유 좌지우지
김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김승원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27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중·고등학교의 복장규제와 사립대학의 학생활동 규제를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올해 한파가 빨리 찾아왔으나 경기도 양주시의 한 중학교 학생들은 교복 이외의 외투를 착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됐다. 학교에서 자신들이 인정한 교복 이외의 복장을 착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204개 학교 규정을 조사한 결과, 40%인 82개 학교가 복장규제를 하고 있으며, 속옷부터 시작해 머리모양, 머리끈 등 규제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18년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규칙 모니터링, 발굴·시행을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 증진 권고’를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학교의 인권침해적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사립대학교에서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실에서 한 사립대학의 학칙을 조사한 결과,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추가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학교의 학칙대로라면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학생대표를 포함한 학생회를 총장의 입맛에 맞게 운영해도 학칙상으로는 문제 될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조항들은 추후 학교 측에서 악용할 우려도 얼마든지 있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학생들이 대자보 등의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도 학생처 혹은 교수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규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수많은 사립대가 홍콩 지지 시위와 관련해 학생들이 부착한 대자보를 철거하고 불허하는 등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표현을 가로막아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김승원 의원은 “복장부터 시작해 자율권과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군부정권이 학생들의 학생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시대적 잔재”라며 “군부정권이 사라지고 문민정부가 탄생한지 2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교육현장에서는 시대착오적 규제가 생생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든 학교의 규정을 전수조사해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타기관과 협력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정책권고를 제시해야 한다”라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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