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전화 권유 판매 방식으로 고령층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게시물 91건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44건의 부당행위를 발견해 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전화 권유 판매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로 구매를 권유하거나, 소비자에게 전화를 유도해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을 뜻한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28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7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2건) △거짓·과장 광고(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형차에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기타가공품을 ‘면역력’ ‘혈액순환 완벽 케어’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가 있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 부당광고를 하면서 전화 권유 판매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는 대다수가 배너광고 또는 특정 URL 등으로 유인하는 특징이 있다”며 “이런 광고는 판매자·판매제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품 구매 시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