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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해 걱정 뚝!…농업인안전보험 ‘든든하네’

질병·상해 걱정 뚝!…농업인안전보험 ‘든든하네’

기사승인 2021. 10.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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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동기획]
농식품부·농금원, 사회안전망 제공
국고지원율 50%→70%까지 확대
보장성 강화 등 힘써 가입률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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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에서 가지치기 작업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벅지가 골절돼 병원에 수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농업인 A씨는 눈덩이 커지는 병원비 걱정에 고민이 컸지만 연초 가입한 농업인안전보험 덕택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치료비, 장애 및 재활급여금, 휴업급여금까지 보험금 혜택으로 병원비 걱정을 덜고 건강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의 ‘농업인안전보험’이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어 주목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해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보험료의 5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 가입자수 87만5000명, 보험금 지급액 803억원 수준으로 성장해 농업인 안전보장을 위한 대표 정책보험을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녀노소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해 보험료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보장수준을 제공하고, 국가·지자체·농협이 보험료 지원을 통해 실제 농업인은 총보험료의 10% 내외만 부담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영보험에 비해 농업인에게 특화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농업인의 관심이 높다.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은 보장수준에 따라 일반형(1형·2형·3형)과 산재형으로 구분된다. 피보험자인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유족급여금 6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장례비 100만원에서 1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부상을 입은 경우 장해급여금과 재활급여금 등을 지급한다.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담보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업인들의 의료 실비 부담도 완화했다.

골절 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골절특약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교통재해사망특약 등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범위의 확대도 가능하다.

또한 90일 미만의 단기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도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주는 근로자 사용일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사업주관 농식품부와 사업관리기관 농금원 그리고 사업시행기관 농업생명은 많은 농업인에게 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및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우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미가입을 줄이기 위해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50%에서 70%까지 확대했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일반1형 상품의 가입가능연령도 최대 만 84세에서 만 87세까지 늘렸다.

보장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산재보험과 유사한 보장수준의 상품 유형(산재형)을 출시한 것이다.

2020년 가입인원은 17만여명으로 처음 선보인 2018년에 비해 7만8000여명(86.8%)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농작업 재해로 인해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연장적용특약’도 도입, 운영 중이다.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해당 특약의 적용을 받으면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30일 이내)하는 경우에도 관련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기간을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0월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겸업농업인을 대상으로 별도 상품도 출시했으며 전일 및 주말 작업유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가입범위 확대와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보장 수준 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가입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53.8%에서 2020년 65.2%로 11.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단 여성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중이 약 37%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골절을 보장하는 ‘재해골절특약’과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부부형 상품’ 등도 있는 만큼 여성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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