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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동료에 수혈받고 간암 걸린 소방관…대법 “위험직무 순직”

[오늘, 이 재판!] 동료에 수혈받고 간암 걸린 소방관…대법 “위험직무 순직”

기사승인 2021. 10. 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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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상 치료 위한 수술과정서 얻게 된 질병…'위험직무 정리행위' 일환에 해당"
대법원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관이 수술을 받던 중 B형간염 보균자인 동료로부터 수혈을 받아 간암 등 질병에 걸리자,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984년 불이 난 건물 2층 창문으로 실내에 진입하려다 감전돼 쓰러졌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급하게 동료로부터 수혈을 받았다.

그런데 수혈을 해 준 동료가 B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A씨는 간염과 간암 등을 진단받고 증상이 악화돼 2013년 퇴직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했다.

법원은 2018년 A씨의 간암 발병 원인이 간염바이러스 보균자의 혈액 수혈로 볼 수 있고, 신체적 후유 장애와 불안, 우울, 비관적 심리상태가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A씨의 유족에게 순직유족보상금 가결 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의 유족은 “순직을 넘어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A씨의 죽음은 화재 진압이라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부상이 근본 원인이라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이 인정되려면 소방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위해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사망한 경우여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게 맞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화재진압은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발생하는 직무에 해당하므로 A씨의 부상이 위험직무수행 중 입은 위해임은 분명하고, A씨의 질병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얻게 된 것으로 이를 치료하는 것은 위험직무 정리행위의 일환으로 필수적인 부수활동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뤄지는데, 소방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보상은 생활 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이런 입법 목적과 개정 경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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