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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회장 갑질’ 제보한 가맹점주, 1심서 무죄

‘BBQ 회장 갑질’ 제보한 가맹점주, 1심서 무죄

기사승인 2021. 10. 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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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언론 인터뷰 내용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공공이익 위한 것"
법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의 윤홍근 회장이 갑질과 폭언을 했다고 인터뷰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맹점주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옛 BBQ 가맹점주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BBQ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언론 인터뷰에서 A씨는 ‘윤 회장이 자신의 매장에 방문해 주방에 들어가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이 매장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라며 인터뷰에 응해 “(윤 회장이) 소리를 지르고, 나이 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B씨가 A씨의 지인일 뿐 윤 회장의 방문 당시 가게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A씨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홍 판사는 “본사와 식자재 납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당시 A씨의 입장에서는 윤 회장이 갑자기 점포에 방문해 갑질에 가까운 언동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A씨 등의 당시 언론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이들의 인터뷰에 허위의 내용이 있었더라도 이는 핵심 취재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이들의 인터뷰가 윤 회장 등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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