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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첫 시행…“반의사불벌죄로 실효성은 의문”

스토킹처벌법 첫 시행…“반의사불벌죄로 실효성은 의문”

기사승인 2021. 10.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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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22년 만에 시행…'스토킹 범죄' 형사처벌 가능
전문가들 "법 시행 자체 '환영'…피해자 의사 있어야 처벌은 한계"
스토킹범죄
/게티이미지뱅크
법안 발의 22년 만에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일 시행되면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피해자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돼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도 가능하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다.

이어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며,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신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된다. 기존 스토킹 유형은 물론 ‘디지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디지털 스토킹은 오프라인 스토킹과는 달리 처벌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며 “디지털 상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보다 행위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힘든 상황이라도 문자 캡처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수록 유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법이라 일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스토킹 사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 소속 한 학대예방경찰관(APO)은 “처음 시행되는 법인 만큼 관련 법 숙지가 필요하다”며 “현재 내부로부터 스토킹 사건 대응 매뉴얼 가이드북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의 변호사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한 건 의미가 있지만 현재 스토킹처벌법 조항 중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부분은 문제”라며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보복이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처벌 권한을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과 피해 당사자 외에는 보호가 어려운 점은 법 취지를 벗어난다”고 주장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재범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며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이 가능한데,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명령신청을 따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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