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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위증…검찰 고발 방침”

김기현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조항’ 위증…검찰 고발 방침”

기사승인 2021. 10. 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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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 /이병화 기자photolbh@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증(죄)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위증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매우 중대 사안인 만큼 민주당도 이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위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당시 새누리당 방해로 더 많은 공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과 달리, 검찰에서는 설계 당시부터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됐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면서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락가락하며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뻔뻔하게 반문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로남불 문재인정권 5년 지긋지긋한데 또다시 그보다 더한 내로남불 정권이 이어져선 안 될 것”이라며 “좋은 결과는 이 후보 덕이고, 나쁜 결과는 부하직원 또는 남의 잘못 때문이라는 변명을 들으면서 이런 비겁한 지도자, 몰염치한 기관장은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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