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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래농업과 규제개혁

[칼럼] 미래농업과 규제개혁

기사승인 2021. 10.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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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충렬 행정학박사(전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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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충렬 행정학박사(전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장)
오늘날 전통산업으로 인식되어온 농업분야도 융복합화, 신산업, 신기술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다. 그 변화는 농림·제조·유통·서비스·관광업이라는 산업분류를 무의미하게 하거나 경계를 구분할 필요성마저 없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정패러다임에서도 나타난다. 정부의 중기계획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서도 그간 주요 정책키워드였던 규모·전문·기계화에서 ‘융복합산업화, 신기술산업화’가 점차 핵심 정책키워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무튼 농업의 미래, 미래농업이 어떠할지 가늠은 어렵지만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더욱 융복합화 될 것임은 틀림이 없다.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은 크게 재정방식과 규제(법령)방식이다. 다만 재정의 한계와 불확실성으로 규제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최근 규제챌린지(Challenge), 규제샌드박스(Sand Box), 포괄적 네거티브(Nagative) 등 여러 규제개혁 플랫폼도구를 이용하여 변화 추세를 규제에 담기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도 최근 스마트농업 범위 확대, 지역특산주 원료기준 완화, 사회적 농장 확대 등 네거티브 규제전환이나, 농축산물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고령친화 우수식품 제도,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청년농업인 영농지원 확대 등 나름 규제개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이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성에 비추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융복합화, 신산업 육성이라는 변화 추세에 비추어 다소 지엽적이라는 아쉬움을 갖게 한다.

사실 농업분야의 규제개혁은 현행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에서는 한계가 있게 된다. 농업분야 융복합화와 관련된 한 연구(2016, 6차산업 활성화 연구)에서, 농업·농촌 융복합화에는 최소 15개 부처 41개 법률이 관련되고, 농식품부소관 이외의 규제가 58.2%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다. 결국 농업분야 융복합화는 상당수 농식품부 소관 이외의 규제들이 엉켜있어, 현행 주관부처 추진, 소관부처 협의라는 추진시스템에서 자체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의 규제개혁은 추진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규제개혁의 목적과 추진방식에서 그러할 것이다. 그간 우리의 규제개혁은 주로 피규제자로부터 애로를 건의 받아 시혜(施惠)적으로 해결하여 주는 방식으로 추진 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은 규제가 이미 변화에 걸맞지 않아 걸림돌이 된 이후로서 개선시점 실기와 함께 현재의 애로해결에 그치게 된다. 이는 단지 규제 현실화에 불과하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점에는 곧 추가적인 애로 제기를 되풀이할 뿐 규제개혁의 더 큰 목적인 규제의 정책목표 유도·선도 기능 제고와는 거리가 있게 된다.

결국 급속한 변화 속에서는 지엽적인 애로 해소보다 규제를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에 미리 가져다 놓는 개혁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농식품분야도 정부와 산업의 파트너십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미래농업을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규제정비를 추진하였으면 한다. 특히 종사자가 애로제기에 소극적인 농업·농촌 분야의 특성으로 더욱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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