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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노동계 반발’ 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직업성 질병 24개 규정

‘경영계·노동계 반발’ 중대재해법 시행령 의결…직업성 질병 24개 규정

기사승인 2021. 09. 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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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 확정
'노동계 요구' 질병 항목 포함 안해…노동계 즉각 '반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반기 1회 점검하도록 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규탄한다'<YONHAP NO-2513>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노동자 시민의 요구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정부가 경영계와 노동계의 동시 반발을 샀던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최종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중대재해법 적용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이 제외되면서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법은 각종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률이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8월 23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와 개인 등으로부터 받은 의견 300건을 종합 검토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영계에서 제기한 ‘모호성’ 비판과 관련 이를 시행령 제정안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중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범위와 관련해 △인과관계 명확성(급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 기준을 마련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열사병 등 직업성 질병 24개 항목을 정했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을 얻은 노동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일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24개 항목으로 보다 세부화해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직업성 질병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다.

열사병 발생 원인과 질병 특성 등은 기존 안보다 구체화했다. 기존 시행령안에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으로 명시했지만, 제정 시행령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으로 규정했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관련해 업무처리절차 마련 후, 해당절차에 따라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 책임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한편, 법 해설서도 별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직업성 질병 전면 적용을 끝내 외면한 시행령 제정을 규탄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성 중독으로만 한정한 직업성 질병의 범위로 과로나 직업성 암으로 사람이 죽어 나가야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게 됐다”면서 “식물인간으로 살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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