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백신 접종 완료자, 변이 감염자 밀접 접촉해도 무증상이면 ‘격리 면제’

백신 접종 완료자, 변이 감염자 밀접 접촉해도 무증상이면 ‘격리 면제’

기사승인 2021. 09. 23. 16: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당국, 4분기 접종계획 27일 발표…소아·청소년·임신부·부스터샷 포함
"백신 인센티브, 미접종자 보호·접종자 자유 부여 목적"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속<YONHAP NO-2625>
23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지침에서는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등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 누구든 자가격리를 해야 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국내외 연구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도 백신 효과가 확인되고, 예방접종률도 높아진 것을 반영해 접종 완료자가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키로 했다.

자가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이 된 접종 완료자는 두 차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밀접 접촉자료 분류된 직후에 한 번, 최종 접촉일 기준으로 6~7일이 지난 뒤에 한 차례 더 PCR 검사를 받는다.

다만 14일간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관찰)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시 확진자로 전환된다. 또 방역수칙 준수 등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 형태로 전환된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고위험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라도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단순히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부여한다는 측면보다는 실제 접종을 한 분들의 위험도는 떨어지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들의 위험도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접종자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방향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접종 인센티브는 계속 확대하면서 위험도에 따라 대응하는 체계로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청은 오는 27일 임신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을 포함한 4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10대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에 맞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았으며, 현재 18~19세가 40대 이하 그룹에 포함돼 접종을 받고 있다.

4분기 접종 계획에서는 백신별로 정해진 횟수대로 접종을 완료한 뒤 효과를 보강하고자 추가로 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 샷’ 관련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