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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카카오’ 규제 본격 시동…혁신 스타트업에 걸림돌 되지 않길

[기자의눈] ‘카카오’ 규제 본격 시동…혁신 스타트업에 걸림돌 되지 않길

기사승인 2021. 09.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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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차민
▲경제부 손차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한 규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공정위의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혁신이 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지정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했다고 판단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더욱이 공정위는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 등을 지배하며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배차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갑질 의혹 등도 조사 중이다.

국내 주요 플랫폼이 성장기를 넘어 성숙기에 이르자 플랫폼의 독점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업체 ‘1577 대리운전’을 인수하며 대리운전 시장으로 진입하자 기존의 사업자들이 ‘골목상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것도 이런 이유 탓이다. 고객들 역시 시장에서 카카오의 독주가 시작되면 이용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걱정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스마트 호출’ 요금 인상에 반대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가 이런 우려를 등에 업고 강한 규제에서만 답을 찾으려 하다간 국내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고려 없는 섣부른 규제는 항상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규제 대상에 오른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은 특정 서비스를 한 번 이용하면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 특유의 ‘락인(Lock-In)’ 효과로 성장세를 키웠다. 이런 플랫폼 기업은 초기에는 수익 대신 유저 수 확보에 집중하다 어느 정도 유저가 많아지면 유료로 전환하거나 광고를 붙여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자연스러운 독점 구조를 공정위 등 규제 당국이 개입해 막겠다는 것인데 이제 태동하는 스타트업들은 혁신 의지가 꺾인다는 반응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스타트업을 육성한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옥죄는 규제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 나아가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플랫폼 기업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란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규제는 특정 플랫폼을 향한 핀셋 규제가 아닌 플랫폼 시장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돼야 한다. 스마트폰과 함께 우리 삶의 스며든 카카오의 성공 신화가 뒤따라오는 스타트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마음껏 혁신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조성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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