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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절충안 도출할까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절충안 도출할까

기사승인 2021. 09. 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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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협의체, 26일 활동 종료
8차례 논의서 여야 '평행선' 확인
與 "절충안" vs 野 "독소조항 전부 삭제"
협의체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여야 8인 협의체 상견례 겸 첫 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8인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만약 본회의 상정 ‘디데이’인 오는 27일까지 극적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8인 협의체 활동은 오는 26일 종료된다.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추석연휴 직전까지 8차례 논의를 이어갔지만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쟁점 조항을 일부 완화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독소조항’ 전부 삭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최대 이슈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라는 법안 취지를 고려해 언론사에 허위 보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지우는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사회와 언론단체의 우려를 고려해 손배액 상한을 5배에서 3배로 낮출 수 있다며 한발 물러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배제가 비례·명확성·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적 성격이 큰데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놓고도 여야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의 경우에 한해서라도 언론 기사의 노출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거나,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등은 열람차단청구 요건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가 ‘뉴스 퇴출’ 권한을 갖도록 설계된 것부터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또한 ‘사생활 침해’라는 표현이 법률적으로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물론, 여야 대표가 공감대를 표명한 ‘고의·중과실 추정 삭제’ 등을 고리로 절충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8차 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신 정정·반론보도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만약 26일까지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이 법안 강행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여론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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