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 등 기반시설 미루면 공사 중지 명령

기사승인 2021. 09. 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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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통합관리 협의체’ 구성해 운영키로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용인시는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나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제때 설치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한 ‘기반시설 통합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사업시행자가 설치키로 한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신규 입주자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기흥구의 한 신규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설치키로 한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을 완료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 시는 오는 29일부터 인허가 담당 부서와 기반시설 설치 관련 부서·사업주체인 시행사와 시공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전반적인 공사 현황과 기반시설 공정 과정 통합 관리에 나선다.

협의체는 시행사로부터 월 1회 공사 과정 등의 진행 상황을 제출받아 공정 지연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협의체 회의를 열어 기반시설 설치 이행 여부 를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개발사업 준공 시기보다 기반 시설 설치 공정이 현저히 지연되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통합관리협의체 운영을 고림진덕지구·보평지구·보평2지구·남곡2지구·역북3지구 등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착공한 주택건설 사업에 적용하고 추후 새로 시행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이달 안으로 이들 5개 사업지구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어 아파트 건립과 기반 시설 설치 공정 계획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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