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NH투자증권 “옵티머스와 모의한 적 없어”

NH투자증권 “옵티머스와 모의한 적 없어”

기사승인 2021. 09. 15. 17: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펀드 사후관리 절차 따라 일상적 업무 이행"
clip20210915173815
옵티머스 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15일 열린 펀드 수익률 보전 관련 첫 공판과 관련해 모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 직원들은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었고 옵티머스 측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했다”고 설명했다.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측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당사는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재판의 쟁점인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자본시장법 조항 관련해서는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 이익 제공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법관 이광열)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과 NH투자증권 법인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목표수익률이 확정적인 것처럼 소개해 판매하고, 펀드 만기일에 펀드 수익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약 8회에 거쳐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 이익을 사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