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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다크웹’ 통해 대마 판매한 일당 7명 기소…범죄집단 혐의 첫 적용

檢, ‘다크웹’ 통해 대마 판매한 일당 7명 기소…범죄집단 혐의 첫 적용

기사승인 2021. 09. 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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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통신·배송 등 역할 나눠 활동
檢, 공범 5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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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적발현장./제공 =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웹)을 통해 대마를 판매한 범죄조직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15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마약 유통조직의 총책인 김모씨(39)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을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 죄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243회에 걸쳐 약 2kg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다. 나머지 조직원들은 김씨의 범죄조직에 가입해 대마 판매나 재배, 배송 등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직원들을 재배·통신·배송책으로 나눠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재배책이 도시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공장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해 공급하고, 배송책은 서울·부산 등 도심 주택가 인근에 마약류를 은닉한 뒤 통신책에게 위치를 알려줬다. 통신책은 여러 다크웹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대파 판매를 광고해 매수자들을 확보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상당량의 대마를 시중에 유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재배하고 있던 대마 약 30㎏을 모두 압수하고, 이들이 대마 판매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약 3억9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8년부터 다크웹 모니터링을 통해 암시장에서 활동하는 마약류 판매상 등에 대한 프로파일링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고, 이번 사건 수사에서 이러한 수사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며 “추후에도 온라인·비대면 마약류 유통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공범 5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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