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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청문회서도 ‘고발 사주’ 공방…“문제 있다 vs ”尹청문회냐“

오경미 대법관 청문회서도 ‘고발 사주’ 공방…“문제 있다 vs ”尹청문회냐“

기사승인 2021. 09. 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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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후보자, '사형제 폐지' 등 찬성…언론중재법엔 "숙고 필요"
남편 오거돈 변호 논란엔 "남편이 판단할 영역"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5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손준성 검사가 9월13일 본인의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다”며 “현재 고발장 초안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보이는데, 전달 경로로 지목받은 텔레그램을 중간에 삭제한 것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고 오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아직 SNS계정 삭제는 실무적 사례를 들은 기억이 없다”며 “새로운 판단 영역이 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검사가 고발장을 써서 정치인한테 부탁해서 고발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치면,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슨 죄에 해당하고 형량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가 즉답을 피하자 “검사가 고발장을 써 정치인에 고발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면 결국 공무상 기밀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전혀, 하나도 없다”며 “여기가 윤석열 후보 인사청문회인가. 서로 간에 이성을 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부 고발을 한 것처럼 단정 짓는데 이는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의 명예를 사실상 훼손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수처가 최근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김형동 의원은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쉽게 있을 수 있는가”라며 “(김 의원) 본인이 영장을 읽는데 검사가 가져가 버렸다고 한다.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고발 사주 공방과 별개로 오 후보자는 비동의 간음죄와 차별금지법, 사형제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의 기준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에도 언론의 자유 항목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언론의 책임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책임은 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 후보자는 남편인 이형욱 변호사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남편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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