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농사 짓겠다며 부동산 투기한 경기도 농업법인 11곳, 감사원에 적발

농사 짓겠다며 부동산 투기한 경기도 농업법인 11곳, 감사원에 적발

기사승인 2021. 08. 24. 15: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동산 매매업 1488억원 매출, 차익 701억원
지자체에 법인 해산청구, 관련업무 주의 등 요구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 자격을 얻은 뒤 부동산 매매만 해온 경기도 소재 농업법인 11곳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농업법인이 무분별하게 설립돼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 관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11개 법인은 영농활동을 통한 매출 없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1488억여원의 매출을 낸 것이 확인됐다. 얻은 차익은 701억여원에 이른다. 평택·양평 등 7개 지자체는 이들 농업법인이 실현 불가능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농업을 아예 하지 않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다.

11개 법인 중 4개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관련업을 기재해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농업경영 및 관련 부대사업으로 한정한 농어업경영체법을 위반했다. 지자체들은 사업 목적이나 빈번한 농지취득 경위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자격증명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에서는 같은 날짜, 같은 농지에 10건의 자격증명 신청이 들어와도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그대로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평택시장 등 7개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이들 11개 법인에 대한 해산 청구를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평택시장 등에게는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농업법인에 대해 고발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양평군수에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