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 0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신청 현황./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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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보는 노인은 86만명으로 전년보다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도 118만명으로 3년 연속 100만명을 돌파했다.
5일 건강보험공단의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 명으로 2019년보다 6.0%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6.3% 증가한 118만명, 인정자는 11.1% 증가한 85만7984명이다.
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3000명 △2등급 8만7000명 △3등급 23만9000명 △4등급 37만8000명 △5등급 9만2000명 △인지 지원등급 1만9000명이었다. 4등급이 전체의 44.1%로 가장 많았다.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중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한 연간 총급여비(본인 일부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는 9조8248억원으로 전년보다 14.7%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은 8조882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4%였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 노인은 81만명으로 전년보다 10.2% 늘었다. 급여이용 수급 노인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50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45만명으로 1.4%, 사회복지사는 3만명으로 14.7%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은 2만5000개소로 재가기관 1만9000개소(77.3%), 시설기관 6000개소(22.7%)였다.
지난해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6조3568억원으로 전년 대비 28.4%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5조4284억원, 지역보험료는 9284억원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1511원으로 전년 대비 25.2% 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일정 비율(11.52%, 2021년 기준)로 부과한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결산 기준)은 9조6138억원, 지출은 9조4695억원으로 4년 만에 흑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