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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모임’서 미성년자 몰카 찍은 20대…징역 3년6개월 확정

‘코스프레 모임’서 미성년자 몰카 찍은 20대…징역 3년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21. 08. 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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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6개월→대법 징역 3년6개월
재판부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신체 촬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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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모임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6명과 성관계 하는 영상을 몰래 찍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2018년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찍은 사진을 처음 봤고,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가 소지하던 사진 일부는 제3자에게까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기간,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낮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 사진을 찍거나 성관계 시 몰래 촬영을 했다”며 “A씨가 찍은 사진들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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