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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종교시설 대면 예배 19인 제한’ 서울시 방역지침 재확인

法, ‘종교시설 대면 예배 19인 제한’ 서울시 방역지침 재확인

기사승인 2021. 08. 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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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신청인 불이익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요"
법원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 인원을 최대 19명으로 제한한 서울시 방역 지침 기준을 재확인했다. 대면 예배 인원 제한으로 교회 등이 받을 불이익보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4일 서울 시내 교회 9곳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되 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방침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면서도 “코로나19가 유입된 이래 최대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 불이익보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 옹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중계 장치 등 비대면 예배를 위한 장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교회도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교회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반복될 염려가 있어 대면 예배를 불허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 예배·미사·법회를 전면 금지하는 취지로 공고했다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1차례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서울의 7개 교회와 목사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시설 수용인원 10% 이내에서 최대 19명이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후 서울시도 지난달 26일 고시에서 법원 집행정지 결정 취지에 맞게 일부 대면 활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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