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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대기업 세부담 8700억 경감

반도체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대기업 세부담 8700억 경감

기사승인 2021. 07. 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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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 사진3
홍남기 부총리,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방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다만 각종 세제 지원으로 세수는 1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기업이 세부담 감소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 측면에서 더 강력히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들이 일어서고, 달릴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뱡향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 및 경제회복 지원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단계를 새로 마련해 세제 지원을 늘렸다. 현재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해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2단계 구조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했다. 지원 분야는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에 집중 지원한다.

최저임금과 기준 중위소득이 오른 것에 발맞춰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늘린다. 이에 30만 가구가 더 지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으로 소득상한금액이 상향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착한 임대인이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1인당 최대 11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3년 연장된다. 비수도권 기업의 청년·장애인·고령자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준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때 2년간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데, 그 기간 요건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주거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청년이 3년~5년 계약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 40%를 소득공제한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도 연 600만원 납입한도로 비과세한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월별 제출하도록 했다.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한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의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한다. ISA 계좌 내 그 밖의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은 모두 합산해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을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 30%)를 세액공제 해줬지만 올해에 한해서 기부금의 20%(1000만원 초과분 35%)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과세당국이 체납자·가상자산거래소에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전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했다.

정부는 올해 개정안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세수가 총 1조50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 감소는 순액법 기준으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올해 개정안은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컸다.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는 8669억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분의 57.6%에 달했다. 중소기업 세부담 감소는 3086억원, 서민·중산층 세부담 감소는 3295억원에 그쳤다. 대기업·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가 중소기업·서민·중산층보다 많은 것은 최근 5년간 처음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 상향이 세수감소 내역의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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