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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만개 신용카드가맹점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464억원 차액 환급

283.3만개 신용카드가맹점 31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464억원 차액 환급

기사승인 2021. 07.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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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수수료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이달 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3만3000곳에 대해 우대수수료(0.8~1.6%)가 적용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94만8000개 가운데 96.1%에 해당하는 283만3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가맹점 가운데 연간매출액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곳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의 수수료율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곳은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연간매출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23만1000개(75.7%), 중소가맹점은 60만2000개(20.4%)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영세가맹점은 5만1000개가 증가했고, 중소가맹점은 4000개 줄어든 숫자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23만4000명(92.3%),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8%)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1월1일~6월30일)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9월14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환급규모는 약 19만4000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원으로 가맹점당 24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약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9월13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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