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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청해부대에 건넬 신속항원검사키트 ‘깜빡’…“실무진 착오”

해군, 청해부대에 건넬 신속항원검사키트 ‘깜빡’…“실무진 착오”

기사승인 2021. 07. 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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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이송작전' 특수임무단, 문무대왕함 함정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출국한 특수임무단이 지난 19일 문무대왕함 함정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국방부
국방부가 청해부대 34진을 태운 문무대왕함(DDH-Ⅱ)이 지난 2월 아프리카 아덴만으로 출발하기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챙기라고 지시했음에도 실무진 착오로 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23일 문자공지를 통해 “지난해 말 국방부에서 시달한 ‘신속항원검사 활용지침’ 문서를 수령한 후 (검사키트) 사용지침을 문무대왕함을 포함한 예하 함정에 시달했다”며 “문무대왕함에도 신속항원검사키트 보급 지시가 됐으나, 파병전 격리 및 실무부대 간 확인 미흡 등으로 적재하지 못한 채 출항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을 조기에 발견해 예방조처를 취하는 등 집단감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책임자들의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챙기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한 해군의 잘못된 해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해군은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비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확도가 낮으니 유증상자 보조용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잘못된 설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군본부 의무실이 언론 문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군본부가 시달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지침’ 문서에 문무대왕함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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