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아기상어는 베이비 샤크 표절 아냐”…국내 기업 저작권 소송 1심서 승소

“아기상어는 베이비 샤크 표절 아냐”…국내 기업 저작권 소송 1심서 승소

기사승인 2021. 07. 23. 10: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美 작곡가 측 "구전동요 바탕으로 베이비 샤크 창작…상어가족이 표절"
clip20210723103756
국내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제작한 ‘상어가족’(아기상어)./핑크퐁 페이스북 캡쳐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상어가족을 만든 국내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북미권 구전동요를 바탕으로 자신이 ‘베이비 샤크’를 창작했고, 상어가족이 이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북미권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베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거쳤다.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다. 이 동요와 함께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은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