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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기사승인 2021. 07. 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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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A업체는 B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신고를 통해 추가공사대금 10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가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달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10곳에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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