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마무리

기사승인 2021. 07. 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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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27000㎡ 제거 완료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공사 관계자들이 상주시 국공유지에 불법으로 버려진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다./제공=상주시
경북 상주시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추진한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23일 상주시에 따르면 전년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예산 5억원을 수립했으며 올해 2월 신청을 받아 보관 슬레이트 2만3738㎡, 방치 슬레이트 3540㎡를 처리했다.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 또는 하천변·도로 등 국공유지에 불법으로 버려진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민들이 자체 보관하는 슬레이트의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처리비를 지원한다.

황인수 시 환경관리과장은 “아직 관내에 방치되거나 보관 중인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 남은 예산으로 추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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