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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형기 60% 마치고 ‘8·15 가석방’ 대상…‘이재용 맞춤형’ 완화책?

이재용, 형기 60% 마치고 ‘8·15 가석방’ 대상…‘이재용 맞춤형’ 완화책?

기사승인 2021. 07.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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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 부회장 맞춤설에 선 그어…"임기 초부터 추진"
법조계 "사면은 회의적…가석방 가능성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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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송의주 기자songuijoo@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 논의가 다소 잠잠해진 상황에서,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는 등 이 부회장의 사면 내지는 가석방 여부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오른 것이 알려지자, 앞서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한 것을 두고 ‘이재용 맞춤형’ 개선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용 가석방 시 형기 60%만 복역…장세주 83%·최재원 94%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실무상 80% 이상 형기를 채운 이들에게 허가돼 왔다. 실제 대기업 총수 중 이윤재 피죤 회장은 형기의 약 80%,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83%를 마치고 가석방됐으며,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형기의 94%를 마치고 나서야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해를 넘겨야 하지만,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됐다.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기의 60% 이상 복역자’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벌 봐주기’ 내지는 ‘이재용 맞춤형’ 기준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다소 부담스러운 사면이 아닌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춘 건 취임 초부터 추진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 “재판 남아있어 사면 가능성 작을 것”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부회장을 사면하게 되면 남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사면보다는 가석방이 상대적으로 모양새가 중립적이고 부담도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석방 심사 절차는 전국 52개 일선 구치소와 교도소가 예비심사를 통해 선정한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올리며 시작된다. 이후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가석방 대상자가 정해진다. 서울구치소는 최근 이 부회장을 포함한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는 내달 초 회의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4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가석방 심사기준이 완화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졌고 국민 여론도 이 부회장의 사면 내지는 가석방에 우호적인 상황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 요건들은 매우 많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특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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