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9세 이하로 나이 하한선 없애
| clip20210722112302 | 0 | 전남 함평군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축하금으로 600만원을 지원하다. /제공 = 함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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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기존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에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금액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군의 취약한 인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
결혼축하금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만 49세 이하 남녀로 부부 중 1명은 초혼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기존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만38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나이 규정을 ‘만49세 이하’로 나이 하한선을 없애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 혼인신고일 이전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남도내 1년 이상, 함평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부 모두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 디딤돌통장사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