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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수사·탈세분석 등 강력단속”

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최초 적발…수사·탈세분석 등 강력단속”

기사승인 2021. 07. 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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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혜택 누려"
홍남기 부동산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단속 중이다.

특히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점검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와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그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면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6월 한달 동안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임대차 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과 (법)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물론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 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 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다”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 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 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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