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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조 이상 저축銀,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늘어난다

자산 1조 이상 저축銀,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늘어난다

기사승인 2021. 07.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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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 1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20%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이다.

앞으로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는 60억원, 법인은 120억원까지 신용공여 한도가 늘어난다. 단 개인의 신용공여한도는 2016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된 점을 감안해 현재대로 유지된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자기자본)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토록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처분 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만 했다.

또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도 규정했다.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정관변경 등의 신고면제 사유도 구체화했다. 개별저축은행의 정관, 업무방법서 변경의 경우 금융위 신고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수리가 불필요한 예외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만큼 신고면제 사유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앞으로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27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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