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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혼란만 키운 재건축 단지 2년 의무거주 규정

[사설] 혼란만 키운 재건축 단지 2년 의무거주 규정

기사승인 2021. 07. 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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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하도록 했다가 13개월 만에 이를 백지화하자 ‘탁상머리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내용 중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규정을 없애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법이 장난이냐”며 어이없어하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는 주인이 실거주토록 해 재건축단지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러 들어오자 세입자가 밖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주변 전셋값은 천장 높은 줄 모르고 뛰었다. 전세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매물부족이 심화되자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년 실거주 규제가 재건축을 촉진했다는 긍정론도 있기는 있다. ‘도정법’ 개정안 시행 전에 조합설립을 마치면 의무거주를 면해준다는 규정으로 인해 실제로 서울 강남의 여러 단지들이 조합설립 인가를 서둘러 받았다. 이와 달리 재건축단지 가격을 높였다는 비판도 있다.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245.2㎡형은 조합설립 인가 직전에 13억원이 올랐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정부가 2년 의무거주 문제점을 뒤늦게라도 알고 궤도수정을 한 것은 다행이다. 현 정부 들어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며 많은 규제가 남발됐는데 ‘2년 실거주’ 철회는 잘못된 정책을 바꾼 첫 사례다. 다른 정책이나 규제 가운데 시장과 역행하고, 소비자 욕구에 반하는 것은 없는지 더 살필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후보가 ‘임대차 3법’과 ‘세금 폭탄’일 것이다.

부동산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입법은 지나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신중해야 한다. 다수의 힘으로 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시장의 요구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잘 파악한 후 법을 개정했다면 시행도 해보기 전에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내용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도 없었고 ‘아마추어’라는 소리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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