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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리없어 ‘발동동’ 부모..獨법원 시교육청에 ‘3130만원’ 손해배상하라

어린이집 자리없어 ‘발동동’ 부모..獨법원 시교육청에 ‘3130만원’ 손해배상하라

기사승인 2021. 07. 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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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남부 소도시 앙엘바흐탈의 만 3세 미만 시립 어린이집 도르프미테의 모습/출처=서주령 하이델베르크 통신원
독일 지방고등법원이 만 1세 유아에게 어린이집 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시(市)교육청의 의무 태만을 인정하고 해당 유아의 부모에게 2만3000유로(약 313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판결했다.

독일 지역 시사지 헤센샤우는 12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 지방고등법원이 자녀가 만 1세 이상이 되었음에도 어린이집 자리를 배정받지 못한 부모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프랑크푸르트 지방고등법원은 판결에서 “만 1세가 된 모든 아동은 보육 시설에서 보육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모든 아동과 부모에게 충분한 보육 공간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 할 공식 의무가 있지만 해당 시교육청은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1심을 맡았던 담슈타트 지방법원은 원고 승소판결과 함께 시교육청에 “교육 행정기관의 직무 태만으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한 부모에게 1만8000유로(약 24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다.

시교육청의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2심에서 프랑크푸르트 지방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다시 한 번 확정하고 부모가 겪은 정신적·경제적 손실금액을 추가해 배상금을 높였다.

시교육청은 “이미 해당 유아에게 한 차례 어린이집을 배정한 바 있으나 부모가 거부했다”고 반론했으나 양 법원은 “보육 시설 배정을 위한 합리적 심사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의 ‘최소적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며 배정된 보육시설이 원고 가정에게 거리 조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교육청에서 처음 위 아동에게 배정한 어린이집은 일반적인 승하차 시간 및 부모의 왕복 이동시간, 잦은 교통 정체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집에서 최소 편도 30분이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법원은 집에서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보육기관은 아직 만 1세에 불과한 유아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부담감을 줄 뿐 아니라 부모의 출퇴근 상황과도 맞지 않다고 판단해 시교육청의 ‘직무 태만 및 업무상 의무 위반’ 사안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독일은 2013년 처음 만 1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 ‘국가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이후 2015년 이후부터 만 3세 미만 아동의 보육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며 해당 연령대의 유아 인구수도 증가한 상태다.

독일 경제연구소(IW)의 2020년 초반 연구에 따르면 독일내 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 보육시설내에서만 약 34만 2000개의 입소 자리가 부족한 상태다. 점점 더 많은 독일 부모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더 일찍 보내길 원하면서 만 3세 미만 보육 시설 부족 문제는 현재 독일 내 전반적인 장기 사회문제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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