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익사업 협조 군민 불이익 안돼…해법 ‘귀감’

기사승인 2021. 06. 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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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제2농공단지 편입부지 포함, 공익직불금 제외 농업인 구제
농업인 15명 직불금 지급 결정, 군민중심형 행정 모델 제시
임실군 청사
임실군 청사
전북 임실군이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한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실군은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 과정에서 부득이 토지가 편입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돼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한 경작자 주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수제2농공단지는 지난해 1월부터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시작,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의 호응으로 지난 5월 7일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다. 현재 95% 이상의 보상 협의를 달성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오수제2농공단지는 총 17만1412㎡ 규모로 2단계 사업지구를 포함한 농지 면적이 74필지 12만1476㎡에 이른다.

군은 지난해 주민설명회에서 착공 시기를 고려해 사업구역 내 누구나 공평하게 1년 동안 농지를 경작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공익직불금 대상자 선정에 있어 오수제2농공단지 편입부지 내 농업인들이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이유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군은 공익사업에 협조한 농업인에게 혜택이 아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규제라고 판단,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이어 올해에도 임실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들었다.

사업부서와 농지부서 담당, 직불금 대상 농업인들이 오수면사무소에 모여 불이익을 받은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오수제2농공단지 내 경작자 주민 15명에게 총 970만원을 이달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오수면 최모 씨는 “지난해 못 받았던 직불금을 떠나, 행정에 협조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임실군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직불금 지급사례를 통해 공익사업 편입토지 내 농지에 대해 공평하게 처리되는 직불금 제도가 되길 바란다”며 “공익사업에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중심형 행정에 더욱더 세심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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