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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40만원 인상…쌍둥이면 140만원

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40만원 인상…쌍둥이면 140만원

기사승인 2021. 06.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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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사용 가능, 만 2세까지 혜택 볼 수 있어
기존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서 모든 진료비 구매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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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는 100만원, 다자녀는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원금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길어지고 사용처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 임신 시에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내년 1월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으며,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만 쓸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사용처가 모든 진료비와 구입비로 확대한다. 영유아의 경우 기존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사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만큼 2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한다.

개정 시행령안은 이달 30일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소나 약국 등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위임받아 청구할 수 있게 했고,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또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이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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